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 급여 공제 항목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06
한국의 월급에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략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고용보험 0.9%가 세전 급여에서 빠지고,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정한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세 금액은 급여, 부양가족 수, 월별로 달라지므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공제 항목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2026년 전체 요율은 9.5%이며,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뀌는데, 2026년 기준 1~6월은 40만 원~637만 원, 7~12월은 41만 원~659만 원입니다. 한국을 영구적으로 떠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법정 건강보험입니다. 2026년 전체 요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보험료로, 급여의 직접적인 비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재원을 마련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구직급여 근로자부담)은 2022년 7월부터 세전 급여의 0.9%이며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정부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되며, 세전 급여,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참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국적, 체류자격(비자), 그리고 한국과 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공제 항목을 설명한 것이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하지 않고 모든 항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예시
세전 월급 300만 원, 4대보험 표준 가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약 142,500원(4.75%), 건강보험 약 107,850원(3.595%), 장기요양보험 약 14,172원(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약 27,000원(0.9%),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본인의 급여를 연봉 계산기에 입력하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계
- 위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 최신 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가이드는 일반 근로자의 표준 공제 항목만 다루며, 일용직이나 특정 체류자격처럼 다르게 적용되는 모든 경우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 소득세는 단일 정률로 요약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연봉 계산기나 공식 세액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고용노동부: moel.go.kr
- 국세청: nts.go.kr
최종 확인일: 2026-08-06. 전체 계산 방식은 계산 방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