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종 확인일: 2026-08-06
한국 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Severance Pay)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산식에 따른 예상 금액을 보여주며, 회사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상 금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전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이보다 적습니다.
계산 예시
2023-03-01부터 2026-06-30까지 근무(계속근로일수 1,217일)하고, 고정 월 기본급 300만 원, 추가 수당 없이 간편 모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2026-03-30 ~ 2026-06-30, 총 92일)의 임금 합계는 900만 원,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며, 예상 퇴직금은 약 97,826원 × 30 × (1,217 / 365) ≈ 9,785,289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하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산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평균임금 최저한 보장).
가정 및 한계
- 이 도구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특정 무급휴직 등 제외 기간, 근로자성 분쟁, 법정 최저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회사 자체 퇴직금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고용허가제(EPS)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표준 산식만 추정하며,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예상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 통상임금 일급을 입력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달이 있을 경우 실제 법정 금액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moel.go.kr
최종 확인일: 2026-08-06. 계산 방법과 한계는 계산 방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