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종 확인일: 2026-08-06

한국 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Severance Pay)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산식에 따른 예상 금액을 보여주며, 회사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수당만 입력하세요. 간편 모드는 최근 3개월간 급여가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며,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더 정확한 예상 금액이 필요하면 상세 모드를 사용하세요.

통상임금(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비워 두되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퇴직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상 금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전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이보다 적습니다.

계산 예시

2023-03-01부터 2026-06-30까지 근무(계속근로일수 1,217일)하고, 고정 월 기본급 300만 원, 추가 수당 없이 간편 모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2026-03-30 ~ 2026-06-30, 총 92일)의 임금 합계는 900만 원,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며, 예상 퇴직금은 약 97,826원 × 30 × (1,217 / 365) ≈ 9,785,289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입력하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산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평균임금 최저한 보장).

가정 및 한계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06. 계산 방법과 한계는 계산 방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