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 퇴직금 가이드

최종 확인일: 2026-08-06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방법

산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 그리고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대신 적용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며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E 시리즈를 포함한 취업비자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독립 계약자(프리랜서)는 제외되지만, 계약 형태와 실제 근로 형태가 다른 위장 도급 등의 분쟁도 있습니다 - 실제 근무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 관계와 같다면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9, H-2 비자 소지자: 고용허가제(EPS)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대신, 회사가 월급의 약 8.3%를 부담하는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국을 떠날 때 지급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표준 산식만 추정하며,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은 별도로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되지만 계산기의 예상 금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제외 기간, 근로자성 분쟁, 법정 최저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회사 자체 퇴직금 제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계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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