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04
급여 가정
연봉 입력 시 12개월 균등 지급을 가정하며, 퇴직금과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합니다. 월급 입력 시 입력값을 그대로 월 세전 급여로 사용합니다. 연봉↔월급 전환은 각각 ÷12, ×12로 정확히 계산하여 반복 전환 시에도 오차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월별 계산과 연간 계산
연간 결과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처럼 연중 변경되는 기준은 해당 월의 규정을 적용하며, 단순히 특정 월의 결과에 12를 곱하지 않습니다.
날짜 기준 요율
모든 요율과 상·하한은 효력 발생일이 있는 데이터로 별도 관리되며(shared/statutory-rates.js), 계산 로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 기간 | 하한 | 상한 |
|---|---|---|
| 2026-01-01 ~ 2026-06-30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07-01 ~ 2026-12-31 | 410,000원 | 6,590,000원 |
기준소득월액은 (월 급여 − 비과세액)을 천원 미만 절사한 뒤 위 상·하한 범위로 제한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4.75%이며,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계
건강보험료(근로자분) = 보수월액 × 3.595%, 원 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직접 0.9448%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며, 원 단위 절사합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액표 조회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02-27 개정)의 실제 표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1~11명)에 따라 세액을 조회하며, 12명 이상은 별표2의 공식 외삽 규칙을, 월 1천만원 초과분은 별표2의 고액 급여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가족 수 가정과 자녀 세액공제
이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입력값은 세법상 정확히는 공제대상가족 수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조회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산정 시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항상 1명에 포함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가족: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관계, 생계, 동거 및 예외 요건에 따라 실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값은 월 원천징수 추정에만 사용되고 연말정산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 + 2명 초과 인원 1명당 33,330원을 차감하며, 차감 후 금액이 음수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액
월 비과세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월 금액입니다. 식대 등 일부 수당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가 되며,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실제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고, 정확히 모르면 0원으로 두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 계산 기준(월 과세대상 급여액)을 낮추는 데 사용되며, 각 사회보험의 실제 신고 기준과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적용 순서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기준액의 80%, 100%, 120% 중 어느 비율로 적용할지 나타냅니다. 80%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 현재 실수령액이 커질 수 있고, 120%는 반대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세액은 (1) 간이세액표 금액 조회 → (2) 자녀 세액공제 차감(0원 하한) → (3)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적용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선택은 매달 미리 납부하는 금액에만 영향을 주며,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반올림 방식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
- 국민연금 보험료: 원 단위 반올림
- 건강보험료: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원 단위 절사
- 고용보험료: 원 단위 절사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비율 적용 후): 원 단위 절사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를 계산한 뒤 1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의 정확한 보수월액 상·하한과 세부 반올림 고시는 이번 버전에서 별도 상·하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확인된 명확한 상·하한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출시 전 점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토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개별적으로 포함/제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장기요양보험도 자동으로 제외됩니다(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한계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국적, 체류자격, 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국적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19% 단일세율 특례, 조세조약 감면, 외국인기술자 감면, 외국인교사 면제, 비거주자 특례는 이번 버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최종 세액의 차이
이 계산 결과는 매월 원천징수 추정치이며, 실제 연간 세액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액공제, 상여금, 이직, 회사의 신고 기준 등을 반영하여 확정됩니다.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및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