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반영하여 월 실수령액과 연간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계산기
월 예상 실수령액
선택한 지급 월 기준
2026년 추정 연간 실수령액
월별 예상 원천징수액을 합산한 2026년 추정치이며, 연말정산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 시각화
선택한 지급 월 기준
결과 설명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급여, 비과세액, 가족 수를 바탕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예상 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이 공제액들을 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산정 기준과 신고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제 항목 요약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7월 변경)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약 13.14%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담분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반영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10원 미만 절사 |
계산 방식
계산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날짜 기준 요율·기준액 선택, (2) 입력값 검증, (3) 각 공제 항목 계산, (4) 화면 표시용 서식 변환, (5) 결과 렌더링. 국민연금은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천원 미만 절사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 뒤 해당 월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원 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산 방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봉과 월급 입력 기준
연봉 입력 시 12개월 균등 지급을 가정하며, 퇴직금과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이미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한 상여금이 있다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연봉과 월급 모드를 전환해도 반올림 오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확한 값으로 환산합니다.
비과세액 설명
월 비과세액은 기본값 0원이며, 회사가 실제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예: 식대 등)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금액을 비과세로 자동 가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은 음수일 수 없고 월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변경 안내
2026년 1월~6월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적용되고, 2026년 7월~12월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차이
이 계산 결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월급 원천징수 추정치입니다. 실제 소득세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상여금, 이직, 회사의 신고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산 방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예: 월급 3,51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없음, 3월 지급, 원천징수 100%, 4대보험 모두 포함 시 — 국민연금 166,725원, 건강보험 126,184원, 장기요양보험 16,581원, 고용보험 31,590원, 소득세 127,220원, 지방소득세 12,720원이 공제되어 예상 월 실수령액은 약 3,028,9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는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정 도구이며, 국세청이나 4대 사회보험공단의 공식 계산 결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도 계산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추정치만 제공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반영되나요?
비정기 상여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봉에 포함해 입력한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모든 요율 및 세액표 자료는 2026-08-04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면책 조항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을 위한 추정 도구이며 공식 정부 계산기가 아닙니다. 세무, 회계, 이민, 연금, 노무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회사의 신고 기준, 상여금, 공제·감면, 반올림, 소급 조정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회사 담당자,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